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산정
- 미숙아지원은 출생 시 체중별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중복지원시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지원 가능
출생 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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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제외
- 미숙아라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출생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