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인공유산 제외)
-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 금액 : 현금 100만 원
※ 다태아 출생일 경우도 1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출산모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관 증명서류
-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한 경우 : 임신확인서, 유산·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