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동두천시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해당치매약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
- 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1인 | 88,620 | 99,972 | 19,805 | 22,342 |
2인 | 147,280 | 166,147 | 105,944 | 119,515 |
3인 | 189,109 | 213,334 | 147,855 | 166,795 |
4인 | 230,142 | 259,623 | 196,236 | 221,374 |
5인 | 272,226 | 307,098 | 249,281 | 281,214 |
6인 | 309,670 | 349,339 | 293,801 | 331,437 |
7인 | 346,067 | 390,398 | 335,569 | 378,555 |
8인 | 403,785 | 455,510 | 402,840 | 454,444 |
9인 | 434,962 | 490,681 | 436,179 | 492,054 |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 명의)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가족 외)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중복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 직접 조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