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동두천시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해당치매약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
- 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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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1인 | 82,112 | 92,187 | 36,122 | 40,554 |
2인 | 137,178 | 154,010 | 129,070 | 144,907 |
3인 | 177,454 | 199,228 | 184,453 | 207,085 |
4인 | 216,279 | 242,816 | 233,478 | 262,126 |
5인 | 254,658 | 285,905 | 281,796 | 316,372 |
6인 | 296,681 | 333,084 | 330,939 | 371,545 |
7인 | 334,652 | 375,714 | 369,311 | 414,625 |
8인 | 370,489 | 415,948 | 408,122 | 458,199 |
9인 | 434,898 | 488,260 | 472,366 | 530,325 |
10인 | 473,200 | 531,262 | 511,899 | 574,709 |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서
- 치매환자 명의 통장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중복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 직접 조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