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2종) |
제3급감염병 (32종) |
제4급감염병 (6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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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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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및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표본감시기관) |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보건소 등)
- 그 밖의 신고 의무자
- 세대주,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밖의 여러서람들의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 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신고 방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의 사용자 가입 및 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을 신청‧승인받은 이후 ‘감염병웹신고’에서 신고
-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보건소 유선 연락하여 전달여부 확인)
- 제1급감염병 신고서 제출 알림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 관리청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031-860-2862)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 관리청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고 기관: 보건소(시군구 인구 10만 미만인 경우), 공공기관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