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1. 1. 기준)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0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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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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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감염병 조기신고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해·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제1급감염병~제3급감염병 환자)
- 세대주, 세대원
-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항공기, 선박, 열차 등 그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 신고방법
- 제1급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린 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팩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서 제출
- 그 외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혹은 팩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서 제출 후 보건소 알림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