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임산부
신청 기간
- 임신 확인일 ~ 분만 후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임신~분만 6개월 이내 산전·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 (최대 30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과 교통비 영수증의 날짜가 일치해야 함.
※ 배우자가 신청시 위임장 제출(서식 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