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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임산부

신청 기간

  • 임신 확인일 ~ 분만 후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임신~분만 6개월 이내 산전·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 (최대 30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과 교통비 영수증의 날짜가 일치해야 함.
    ※ 배우자가 신청시 위임장 제출(서식 자료실 참고)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