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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동두천시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해당치매약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
    • 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인 118,821 134,208 46,072 52,038
2인 196,177 221,582 133,680 150,992
3인 252,203 284,863 196,416 221,852
4인 311,031 351,310 269,976 304,938
5인 354,964 400,932 320,449 361,947
6인 407,092 459,810 382,076 431,555
7인 461,699 521,489 447,279 505,202
8인 506,004 571,532 496,008 560,241
9인 552,230 623,744 545,970 616,673
10인 이상 599,810 677,485 591,277 667,847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 명의)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가족 외)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 도장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중복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 직접 조제에 한함)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 중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 적용)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치매안심센터팀
  • 전화번호 : 031-86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