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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동두천시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해당치매약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
    • 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인 95,183 107,509 24,266 27,408
2인 157,035 177,371 109,680 123,884
3인 202,377 228,585 152,948 172,755
4인 247,170 279,179 205,217 231,793
5인 289,638 327,146 254,448 287,399
6인 324,452 366,469 291,356 329,087
7인 377,299 426,159 351,294 396,787
8인 422,318 477,008 400,222 452,051
9인 453,848 512,621 433,430 489,559
10인 이상 치매안심센터 문의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 명의)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가족 외)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중복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 직접 조제에 한함)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치매안심센터팀
  • 전화번호 : 031-86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