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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분류 :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최소 사업참여 기간이 3개월 이상 가능한 대상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 동두천시 내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함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가능)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 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소득기준

  • 가구 실제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대상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원 3인 4,287,229원
    4인 5,195,790원 5인 6,045,375원
    6인 6,844,762원 7인 7,612,120원
    8인 8,379,478원 9인 9,146,837원
    10인 9,914,195원

    * 2026년1월1일부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 기준으로 변경

  •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자격확인서류안내 - 구분, 판정기준 정보 제공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증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 소견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종류 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 1)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2) 신체계측 : 임신ㆍ출산ㆍ수유부는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BMI 18.5미만), 영유아는 저체중이나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3)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