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분류 :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최소 사업참여 기간이 3개월 이상 가능한 대상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 동두천시 내 거주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소득기준
-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자격확인서류안내 - 구분, 판정기준 정보 제공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증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 소견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종류 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 1)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2) 신체계측 : 임신ㆍ출산ㆍ수유부는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BMI 18.5미만), 영유아는 저체중이나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3)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