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임종과정이란?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중단결정이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시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미리 밝혀두는 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