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동두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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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내과의원 | 031-862-3223 |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82 (생연동) |
동두천제일요양병원 | 031-860-8800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로 7 (광암동) |
동두천중앙성모병원 | 031-863-0550 |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53-53 (생연동) |
동원병원 | 031-870-0701 | 경기도 동두천시 탑신로 522 (탑동동) |
로젠요양병원 | 031-857-9933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012 (생연동) |
생연제일의원 | 031-868-7755 | 경기도 동두천시 생골로 36 (생연동) |
서울앤서울소아과의원 | 031-859-1929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0 (지행동, 성지타워) 407호 |
서울요양병원 | 031-863-0900 |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504 (탑동동) |
서울이비인후과의원 | 031-858-9760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0 (지행동) 401,402,406호 |
서울행복의원 | 031-859-7582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1 (지행동) 4층 |
성모바른내과의원 | 031-866-1598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49 (지행동) 청솔프라자 2층 |
성지요양병원 | 031-860-9000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로17번길 10 (광암동) |
수가정의학과의원 | 031-858-9998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007 (생연동) 2층 |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 031-865-0966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6 (지행동, 스타월드타워) 4층 406호 |
우리이비인후과의원 | 031-866-0974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3 (지행동) 303,304호 |
이강소아과의원 | 031-862-2281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238 (생연동) |
이영길내과의원 | 031-868-4670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7 (생연동) 2층 |
이종선내과의원 | 031-863-9700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80-5 (생연동) |
이헌앤손현주의원 | 031-862-2112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131 (생연동) |
임내과의원 | 031-867-6793 | 경기도 동두천시 큰시장로 43 (생연동) |
재)서울의원 | 031-865-2380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09 (생연동) |
정영수소아청소년과의원 | 031-861-5275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5 (생연동, 은혜빌딩) 3층 |
지행탑내과의원 | 031-857-5656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9 (지행동, M클리닉센터) 3층 |
이상반응·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 · 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되며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국가보상제도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기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2021년 코로나19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금 제한없이 신청가능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2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