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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189종
  •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이 가능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조회하기

자격별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보장구 구입비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간병비 - -
특수식이 구입비 - -

지원내역

희귀질환자 지원내역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정보 제공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대상질환 1,189종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성신부전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보장구구입비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대상질환 93종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 부담금 10% 대상질환 103개 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 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제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앟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대상질환 28개 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필요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최종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860-338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