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272종
-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이 가능
자격별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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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272종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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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지원내역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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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1,189종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장구구입비 |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대상질환 93종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 부담금 10% | 대상질환 10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 | 월 30만원 | 대상질환 97개 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제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앟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대상질환 28개 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
필요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최종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86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