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사업 안내
HIV / AIDS(에이즈)란?
HIV
Human(인간) Immunodeficiency(면역결핍) Virus(바이러스)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넓게는 병원체보유자, 양성판정자, 에이즈환자 모두 포함하는 개념
AIDS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HIV에 감염된 후 인체방어면역력이 떨어져 건강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 등에 의해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AIDS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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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급성 감염기노출 행위 후 1개월 내외 - 독감증상
- HIV에 감염 된 후 1개월 내외에 일부 감염인(전체감염인의 30~50%정도)에게서 체중감소 (평균체중의 10%)
- 급성 감염기의 비특이적인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는 HIV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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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무증상기평균 10년 정도 무증상 - 면역 수치 감소
- HIV에 감염된 후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기간을 거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남
- 무 증상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도 감염사실을 모른채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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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발병초기지속적 설사 몸무게 급감 발열 등
- 원인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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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발병기에이즈 증상
- 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여 감염 말기가 되면 면역체계가 파괴
-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기회감염(폐렴,결핵, 구강 캔디다증, 대상포진 등)과 악성종양 발생
AIDS에 감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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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을 통한 감염
- HIV는 성행위 중 감염된 사람에게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 몸 안으로 정액 또는 질 분비물 그리고 혈액 등이 들어감으로써 감염
- HIV는 정액과 자궁경부, 질 내에서 발견되며 성병에 의한 염증 소견이나 생식기 점막의 궤양, 그리고 성기에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잘 전파됨
-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질 성교, 구강성교 등의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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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혈액의 수혈
- HIV에 감염된 혈액을 직접 수혈을 받거나 감염인의 혈액에서 생산된 혈청을 투여 받는 경우에 감염
- 전혈, 농축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혈장 등의 혈액제제를 수혈할 때 역시 HIV의 전파 가능성이 높음
※ 근래에는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하여 철저한 감염여부 검사(HIV선별검사 및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수혈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음(빈도수는 200만 명당 한건 정도로 아주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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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 주사 방법으로 마약을 남용하는 마약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오염된 바늘을 통해 HIV가 전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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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감염
- 임신 중 태반을 통해 감염되거나, 분만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
- 모유수유를 통한 감염도 가능하므로 감염된 산모는 수유를 금해야 함
HIV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 몸을 가까이 대고 앉는 경우
-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 가벼운 키스
- 머리빗, 침대 시트, 수건,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
-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목욕이나 샤워를 같이 하는 경우
-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AIDS(에이즈) 익명검사
-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전국보건소 |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AIDS(에이즈) 검사와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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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유료로 익명검사 가능 |
감염인 보호·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 보호 철저
- 감염인의 거주지, 신상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
- 환자로 진전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감염인 지원센터, 에이즈 쉼터 운영 및 요양 · 호스피스 지원
- AIDS(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운영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감염취약계층(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화
-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