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