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 분기별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온라인쇼핑몰, 나들가게, 구매 가능한 유통점 등에서 구입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신청자격
- 영아의 부모 및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조제분유신청시(산모 의사진단서 및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가 미방문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위한 배우자의 인감도장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