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 분기별 지급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 분기별 바우처 포인크 지급
- 온라인쇼핑몰, 나들가게, 구매 가능한 유통점등 에서 구입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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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신청자격
- 영아의 부모 및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조제분유신청시(산모 의사진단서 및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