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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 분기별 바우처 포인크 지급
  • 온라인쇼핑몰, 나들가게, 구매 가능한 유통점등 에서 구입

소득 기준

소득 기준 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정보 제공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신청자격

  • 영아의 부모 및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조제분유신청시(산모 의사진단서 및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