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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 분기별 지급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 분기별 바우처 포인크 지급
  • 온라인쇼핑몰, 나들가게, 구매 가능한 유통점등 에서 구입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기준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신청자격

  • 영아의 부모 및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조제분유신청시(산모 의사진단서 및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