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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접수(e-health.go.kr)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 직접 구비
    ①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③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지원과정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의료기관에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납부
  • 신청 서류
    구비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류 확인 후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