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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유무 상관없음)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임신 사전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정보 제공
구분 검사 항목 지원 금액 비고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원 비급여 검사 지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시스템)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참고 (e보건소>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출 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 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의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정보 제공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염산부인과의원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307 031-862-7778 ×
제일산부인과의원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216 031-865-3360 ×
해성산부인과의원 경기도 동두천시 정장로 34 031-863-1834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