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 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후 ‘난임진단서’ 발급
제출서류
- 진단서 원본(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는 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신청시마다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진단서 제외 구비서류 미제출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3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