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임신전지원사업 >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 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후 ‘난임진단서’ 발급

제출서류

  • 진단서 원본(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는 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신청시마다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진단서 제외 구비서류 미제출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나이, 지원금, 비고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판별 기준

난임부부 소득판별 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3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397~8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