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지원조건
- 난소기능(AHM)수치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지원 제외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가능,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횟수 : 생애 1회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https://gg24.gg.go.kr)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 1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작성 및 스캔본 첨부 |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