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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지원조건

  • 난소기능(AHM)수치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소득 기준 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지원 제외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가능,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횟수 : 생애 1회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https://gg24.gg.go.kr)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보건소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제출서류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정보 제공
연번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