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주요개편 사항
○ 8.1.부터 <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및 건강모니터링 종료>
○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 안내 강화
- PCR 검사 후 (60세 이상 어르신) 지역 내 진료 시,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
- 동두천시 14개 병·의원에서 호흡기환자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 동두천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안내
○ 팍스로비드는 만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
○ 라게브리오는 만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가 처방대상자이며, 코로나19 증상발현일 5일 이내인 경우만 처방 가능
■ 문의: 동두천시보건소 재택치료TF팀 ☎031-860-2611, 2704, 2867, 2869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 http://c11.kr/wpv5
■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로젠요양병원 ☎031-857-9933(운영시간 24시간)
- 중앙성모병원 ☎031-863-0550
- 튼튼어린이병원 ☎010-9513-7501(운영시간 24시간)
■ 관내 자율입원 병원 :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 대 상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경증 및 기저질환자
※ 소아환자, 투석환자 등은 입원 불가
○ 입원 절차
- 병원에 문의 전화하여 예약 후 방문(☏031-863-0550, 내선 0번)
- 평일 진료시간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자율 입원 결정
■ 응급상황 발생시 : 119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7월 11일 변경)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 ☎860-3025 생연2동 ☎860-3067 중앙동 ☎860-3066 보산동 ☎860-3078
불현동 ☎860-3093 송내동 ☎860-3145 소요동 ☎860-3158 상패동 ☎860-3174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자세히 보기]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
■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14일 확진 → 3월 15일 낮12시 이후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3. #11101339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4. 1분 이내에 격리통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2월 3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용)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문자발송 서비스
○ 신청대상: 동두천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홍길동/HONG/GILDONG
※ 반드시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합니다.
※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반려사유와 신청방법을 전송해 드립니다.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영문이름(성, 이름)은 보내주신 문자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여권의 이름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격리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11세(2011년생 이하) 이하 소아 및 중증장애인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 공동격리 대상: 음성인 보호자(1인 원칙)
※ 양성보호자는 공동격리자가 될 수 없음
○ 신청방법: 010-7754-1361 번호로 “확진자 성명, 생년월일/ 공동격리자 성함, 생년월일” 양식에 맞추어 문자발송(전화연락 불가)
○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공동격리 중에는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 허용.
■ 만65세이상 건강모니터링(1인 가구)
○ 만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경우 보건소에서 건강상태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건강모니터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 보건소(031-860-2616~2621)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심리상담 안내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