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리군 대부분이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며, 증상에 따라 종합감기약, 해열제 또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처음 2~3일정도 인후통 등 증상이 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점점 증상이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하여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머무는 곳에 환기(1일 2~3회 이상)를 하고, 손잡이등은 소독이 필요하며 식사 등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확진 이후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접촉을 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등은 따로 보관했다가 해제 후 버리시면 됩니다.
▶ 격리 중 증상심화 등으로 약 처방이 필요시
①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
② 본인이 확진자라고 밝힌 후 전화상담 처방
③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 팩스전송
④ 처방된 약은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하여 수령 후 전달받아 복용(진료비 약제비 무료)
▶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지정 의료기관
- 로젠요양병원 ☎070-4673-8413
- 중앙성모병원 ☎031-863-0550→0번
- 정영수소아청소년과 ☎031-861-5275
- 아이맘소아청소년년과 ☎031-865-0966
※ 더 자세한 병의원 현황은 하단에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중앙성모병원 ☎031-863-0550
○ 외래진료센터 현황: 심평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
※ 외래진료센터-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전화예약 후 방문
※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 원칙
※ 이동시 동선 최소화,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KF94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환자 자율입원 의료기관현황
※ 코로나환자가 병·의원 등 의료기간간 의뢰를 통해 입원가능(자율입원)한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 자세한 의료기관 현황은 하단에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응급상황 발생시 : 119
▶ 행정 상담
○ 행정안내운영센터(월요일~일요일 / 09:00 ~ 18:00) ☎ 031-860-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 야간대응 : 시청 당직실 ☎ 031-860-2220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
http://c11.kr/wpv5
○ 재택치료자 외출 범위
(처방약 수령):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 불가 시 환자 본인 수령, 대리인 및 환자 본인 모두 수령 불가 시 배송업체를 통한 배송, 대면진료 시 확진자가 처방전을 약국 제출 후 수령
(임종을 위한 외출):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형제자매의 임종에 한하여,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출 허용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3월 16일 변경)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 ☎860-3025 생연2동 ☎860-3067 중앙동 ☎860-3066 보산동 ☎860-3078
불현동 ☎860-3093 송내동 ☎860-3145 소요동 ☎860-3158 상패동 ☎860-3174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7월 11일 변경)
○기존 생활지원비 대상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현황,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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