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목 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지원
대 상
- 관내 만 60세이상 주민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
배부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발급단위
- 1인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신청방법
- 배회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작성(본인 및 주보호자)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 및 주보호자 외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 보호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