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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목 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지원

대 상

  • 관내 만 60세이상 주민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

배부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발급단위

  • 1인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신청방법

  • 배회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작성(본인 및 주보호자)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 및 주보호자 외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 보호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치매안심센터팀
  • 전화번호 : 031-860-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