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제공
목 적
-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위생소모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대 상
-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치매진단환자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물품
- 기저귀/요실금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보디로션
1인 지원한도
- 최대 1년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지급기한 없음)
- 기저귀 연 48팩/요실금팬티 연 4장, 물티슈 연 24팩 제공
- 식사용 앞치마 & 방수매트 연 2매, 보디로션 연 1개 제공
신청서류
-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 배뇨배변 장애 여부가 기록된 의사소견서(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수)
- 대상자 신분증, 도장, 신청인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청 시 확인 서류(위임장)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대상자인 경우 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서류(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86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