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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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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합니다.
작성자 보건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합니다. 2번째 사진
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임신부나 국가보훈 상이자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④ 장애인
⑤ 임신부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아래 분들은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④ 장애인의 경우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⑤ 임신부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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