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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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④ 장애인 ⑤ 임신부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아래 분들은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④ 장애인의 경우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⑤ 임신부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⑥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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