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조기검사 지원
지원대상자
- 동두천시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내역서(금액 표시)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소득판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다자녀(2인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족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단위: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지원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최대 70,000원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호자가 보건소에 첨부 서류 제출하여 검사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