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자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AOAE, AABR)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 진찰료 제외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난청 확진아(만 5세 이하, 60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 내역서
- 검사결과지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