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안내 > 감염병정보 > 소독 > 의무 소독시설

의무 소독시설

의무 소독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 실시 시설
소독 실시 시설 시설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호텔 및 여관,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소 객실수 20실 이상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연면적 300㎡이상
3. 고속·시내·시외·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대합실은 연면적 300㎡ 이상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대규모 점포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이상 위탁급식영업급식소 100인이상 급식제공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7. 기숙사 및 합숙소 50인이상 수용
8. 공연장 300석이상
8의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000㎡이상
10.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 수용
12.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