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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58(2024. 4. 16.)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12546(2024. 4. 17.)호

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3.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하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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