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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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정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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