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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알림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186(2024.2.6.)호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04호, '23.8.8.개정, '24.2.9.시행)
다. 경기도 보건의료과-4626('24.2.6.)호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24. 2. 9.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사례 1: 마약류소매업자가 사용중단의 사유로 원 소유자인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 사례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마약류취급승인자(환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
- 사례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거나 공급 중단된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한 후 마약류취급승인자(환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상기 사례의 경우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없이 양도 가능(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양도·양수 보고 시행)

3. 위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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