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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개정·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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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주요 개정사항(붙임 1, 2 참조)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23.12.31)에 따라 선제검사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19관련 일상적 감염관리' 및 '개인보호구 사용' 내용 중 선별진료소 관련사항 ○ (관련지침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제3-2판) 적용 * 코로나19 사례정의 변경사항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 [지침 시행일: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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