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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내 구급차 운용기관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 회원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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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098(2023. 10. 13.)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31017(2023. 10. 16.)호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2. 보건복지에서는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하여 「2023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3. 이와관련, 관내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운용하는 구급차의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가입 및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가입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용 구급차의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가입 및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 가입 및 구급차의 시스템 등록여부 확인은 아래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화원가입 매뉴얼(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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