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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법정의무 교육) 참가신청 안내 및 신청서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경기도 보건의료과-11405(2023. 4. 12.)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 경기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6조(응급처치의 교육)

2. 위 호와 관련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교육기간 : 2023년 11월(총 4차)
- 1차 : 2023. 11. 6. (월) 13:00 ~ 17:00
- 2차 : 2023. 11. 13. (월) 13:00 ~ 17:00
- 3차 : 2023. 11. 20. (월) 13:00 ~ 17:00
- 4차 : 2023. 11. 27. (월) 13:00 ~ 17:00
◯ 교육인원 : 140명(1회 35명 / 총 4회) 실시 예정
◯ 교육장소 : 동두천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
◯ 교육내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 교 육 자 : LSK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 교육대상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대상자
(어린이집 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위와 같이 2023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법정의무교육) 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점관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 1(심폐소생술 교육(법정의무교육) 참가 신청서) 첨부파일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를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최혜연 주무관의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hyeon1412@korea.kr), 관련문의 : 031 860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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