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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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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광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및 광고 방법 참고사항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56조에서는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65조에서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약사법 제68조 에서는 의약품등의 과장광고 등의 금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 분기별로 약국 업무현장의 의약품 광고 및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방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이와관련, 약국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의약품 광고 및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방법 관련 안내자료(붙임1,붙임2,붙임3) 및 자가점검표(붙임4,붙임5)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 응답집 1부.
2.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3.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부.
4. 의약품 광고 관련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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