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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12월 일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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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에 따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일정 -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10월 22일(일), 11월 5일(일), 11월 10일(금), 11월 19일(일), 12월 3일(일), 12월 10일(일), 12월 17일(일), 12월 21일(목), 12월 27일(수) -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10월 19일(목), 10월 24일(목), 10월 29일(일), 11월 12일(일), 11월 23일(목), 11월 26일(일), 11월 28일(화), 12월 3일(일), 12월 14일(목), 12월 1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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