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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게시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864(2023. 9. 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복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인을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해당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의료기관의 방사선 정당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첨부자료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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