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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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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알림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 주요 개정 내용
○ (보고대상)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23) 594개(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
- ('24) 1,017개* 항목
* 공개항목 565 + 등재·기준비급여 335 + 신의료기술 29 + 선택비급여 4 + 약제 84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단, 시행 첫해는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만 보고(부칙 제4조)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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