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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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에 따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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