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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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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알림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식약처에서는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20.7.) 이후 산업계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으니 해당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공급내역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등록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되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https://udiportal.mfds.go.kr/msismext/udi/min/mainView.do→이용안내→교육매뉴얼PDF

※ 문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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