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민원서비스 설문조사 알림 및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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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더나은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붙임과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더나은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국 업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참고하여 설문지 작성 가능!! 첨부자료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민원서비스 설문조사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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