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 마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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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97(2023. 3. 10.)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7767(2023. 3. 13.)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최근의 제도·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 관내 의료기관·약국에서는 새로 개정된 안내서를 해당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표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알림 ☞ 자료실)에서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 약국) 1부. 2.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 의료기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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