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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및 안전사용 기준 적정준수 관련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63(2023. 3. 9.)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7608(2023. 3. 10.)호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3호,제4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하여 기준 준수를 요청('22. 4.)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219명)에게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4. 식품의약품품안전처는 향후 동 금지 명령 조치의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며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관할 허가 관청에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이와관련,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운영절차(붙임1),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붙임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붙임3)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붙임4)을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운영절차 1부.
2.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1부.
3.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1부.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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