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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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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경기도 보건의료과-6804(2023. 3. 6.)호 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44호, 2023. 2. 24.)하고, 동 개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제도·정책-약제기준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두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주요공고개정내역_20230301 1부. 2. 공고전문_202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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