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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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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경기도 보건의료과-6258(2023. 2. 27.)호 와 관련입니다.
2.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가 사용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온의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경기도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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