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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2단계) 시행 및 구급차 점검 세부내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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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009(2023. 1. 17.)호 2. 전국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적법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2022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2단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에서는 붙임자료의 자가실태점검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자가실태점검이 완료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2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2단계 가. 기 간 : 2023. 1. 18.(수) ~ 2023. 2. 24.(금) 나. 대 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구급차 ※ 구급차 점검 세부내역 ☞ 붙임2 참고 4. 향후 구급차 점검(3·4단계)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 및 일정은 각 단계 실시 전 공지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보건소 의약관리팀이원평 주무관(☎ 031 860 3379)에게 유선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매뉴얼(2022) 1부. 2. 구급차 점검 세부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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