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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급차 등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입력 웹사이트 주소(URL)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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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193(2022. 9. 13.)호와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법 제44조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같은법 제49조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간 출동 및 처치 기록 사항 입력·전송을 '응급의료인트라넷'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으로 병행사용하였으나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다 음 - □ 구급차 등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입력 웹사이트 주소(URL) 변경사항 ○ (URL 변경) : 기존(portal.nemc.or.kr ☞ 변경(air.nemc.or.kr) ○ (변경시기) : 2022. 9. 23.(금) 00시 부터 ※ 기존 입력주소 ☞ 9. 22.(목) 까지 병행 운행 ○ (참고사항) : URL 주소 변경 이외 기존 ID, 비밀번호 및 시스템 매뉴구조 등은 변경 없음 4. 이와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 031 860 33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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