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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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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727(2022. 8. 29.)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3365(2022. 8. 30.)호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하반기 온라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마약류취급자들은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하반기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유의사항,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고오류 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 ○ 사전신청 : 2022. 9. 5.(월)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온라인 교육 사전신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문의사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붙임자료 2022년 하반기 마략류취급자 대상자 온라인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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