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의료용 마약류'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자료 |
---|---|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57(2022. 8. 24.)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3241(2022. 8. 29.)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자료(붙임1, 붙임2)를 붙임자료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현장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자료를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1부.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