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양식 |
---|---|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약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근거하여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을 별지 제25호 서식의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2. 관내 약국에서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및 판매를 하시게 될경우, 약사법 제50조에 근거 아래 첨부파일의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 첨부파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작성양식 1부 |
|
파일 |
|
- 이전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의료진 안내서 게시
- 다음글 의약품 회수 사실 발생 안내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