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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및 수가 적용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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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및 수가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주 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다인병실에서 1~2인으로 격리입원치료시 별도 산정가능한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주 내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입원 치료시 별도 산정가능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대상기관이 '22.6.6.부터 요양병원에만 적용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주 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입원 치료시 별도산정가능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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