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의료기관용)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
카테고리 | 감염병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서식 1부.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