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2022년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및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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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2항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법정의무교육,1회 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3.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 대상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내 마약류관리자 지정 약사) 로서 해당업무에 2022년도 당해년도부터 종사하기 시작한 자 -> 2022년도에 의료기관을 개업하 의사선생님 -> 2022년도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한 약사님 -> 2022년도에 약국에 취업한 개설약사님 -> 2022년도에 의료기관 내 마약류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약사님 ** 동영상 교육 관련 이와관련 첨부파일에 마약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교육 이수 방법을 게재하였으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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