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사항 |
---|---|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관련
가. 경기도 보건의료과-11890(2022. 4. 28.)호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5호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59조의4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체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장,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시쵸사, 치과기공사 및 치위생사) 나. 응급환자이송업체(응급구조사) 다.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응급구조사) 라. 정신의료기관(의료기의 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 종사자 중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